fnctId=bbs,fnctNo=3460
- 작성일
- 2021.03.19
- 수정일
- 2026.03.0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81
전북대학교 4단계 BK21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육연구단 내부 규정
전북대학교 4단계 BK21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육연구단 내부 규정
2020.11.23. 제정
2023.12.28. 일부개정
2024.06.03. 일부개정
2024.12.01. 일부개정
제1조 (교육연구단의 장 및 참여교수)
①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의 소속은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학부 및 대학원과 동일한 소속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교육연구단은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 선임은 참여교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교육연구단장 및 부단장, 참여교수 변경에 관한 절차는 한국연구재단의 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2조 (신진연구인력)
①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을 말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 계약 시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신진연구인력 신규 채용은 서류 접수 15일 전에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3인 이상의 심사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선발한다. 선발기준은 연구실적, 업무수행계획,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박사후과정생은 박사학위 자교 비율을 3분의 2 이내로 하며, 계약교수는 학사 및 박사학위 자교 비율을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단,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자교라 하더라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 소속 전공과 다른 경우(타학과)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대학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를 할 수 있다.(한국연구재단 기준)
⑤ 신진연구인력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전일제 대학원생과 같은 기준으로 교육연구단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
2.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연 2편 이상 또는 국제저명학술지 2년에 1편 이상 게재할 의무
3. 참여대학원생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를 적극 지도할 의무
4. 매년 대학원생 정기 세미나를 조직하고 학생들의 발표를 지도할 의무
5. 교육연구단 주제에 부합된 공동세미나 조직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3조 (산학협력전담인력)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
② 산학협력전담인력의 계약 및 평가는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③ 산학협력전담인력은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ㆍ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 행위는 제외한다.
④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교육연구단의 산학협력 업무에 전념할 의무
2. 취․창업 프로그램을 기획 및 개최할 의무
제4조 (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비 확보 및 관리
2.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3. 교육연구단의 예산 및 결산
4. 사업 추진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교육연구단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된다.
④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변경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 및 많은 업무처리를 위해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로 구성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 산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어 매년 1회 자체평가회의를 실시한다.
⑨ 운영위원회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해외연수, 국제대회 참여자 등 각종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 및 심의 기준은 심의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 (참여대학원생)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4학기 내의 석사과정생
2.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8학기 내의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
② 제1항 각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수업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창업한 대학원생 중 수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교육연구단에 계속 참여하여 연구장학금 지급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하거나 강의(6학점 이내)를 할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BK21사업 관련한 모든 연구지원금(장학금, 국제화경비, 기타 연구지원금 등)을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는 자격
2. 교육연구단이 진행하는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할 자격
3. 참여교수로부터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지도를 받을 권리
4. 교육연구단 아젠다에 부합하는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등과 조직하여 운영할 권리
5. 기타 교육 연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반 지원을 받을 권리
⑥ 참여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1주당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 및 조사 일지 등을 교육연구단이 요구할 시 제출할 의무
2. 매 학기 참여대학원생 신청서(별첨 3) 및 연구계획서(별첨 4), 연구결과보고서(별첨 5, 6)를 제출할 의무(연구계획서와 연구결과보고서는 문헌유사도검사(카피킬러) 5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일치 기준(인용․출처 문장과 참고문헌은 제외)으로 표절률이 5%를 상회하지 않아야 함). 연구계획서는 매 학기 시작 전(신입생은 학기 초 1개월 내 제출), 연구결과보고서는 매 학기 말 별도로 공지한 날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전 지도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참여 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동의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진로 현황분석을 위한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등 경제 활동과 관련한 정보제공 의무 등)
4. 교육연구단의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의무
5. 교육연구단 아젠다에 부합하는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무
6. 교육연구단의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
7. 기타 교육연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
제6조 (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매 학기 단위로 석사과정은 100만 원 이상, 박사과정은 160만 원 이상, 박사수료생은 130만 원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지원대학원생 선발 심사는 매 학기 초 1개월 내 완료한다. 재학생의 경우 이전 학기 연구 실적, 연구계획서, 직전 학기 성적 등을 평가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연구장학금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재학생과의 평가지표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계획서, 학부 성적(박사과정은 석사과정 성적), 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교육연구단 상황에 따라 선발기준과 인원은 학기마다 달라질 수 있다.
③ 지원대학원생 휴학, 취업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기 중이라도 추가 지원대학원생 선발이 가능하다. 단 연구장학금은 6개월 이상 지급이 원칙이므로 마지막 학기인 대학원생(석사 4학기, 박사 8학기)에게는 지원을 제한한다.
④ 지원대학원생은 아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1년 1회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할 의무. 박사과정생은 장학금 지원을 받기 시작한 학기로부터 3학기 내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반드시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미 이행 시 다음 학기 장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4대보험이 적용된 단기 근로를 하게 된 경우 교육연구단에 즉각 보고 및 관련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의무. 원칙적으로 참여대학원생은 4대보험이 적용된 단기근로를 할 수 없으나 한국연구재단 기준에 따라 생계 곤란 사유에 한해 주말 근로만 허용한다.
3. 취업, 휴학 등 연구장학금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보고할 의무
제7조 (국제화경비 지원)
① 국제화 경비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
1. 장기 해외연수 : 15일 초과인 해외연수
2. 단기 해외연수 :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자에 한해서만 지원
3. 해외(글로벌)교육프로그램
4. 해외(글로벌)인턴십 : 해외 산관학연에서 인턴십 또는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5. 해외석학 초청 특강
6. 위 항목 외에도 국제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7. 장단기 해외연수, 해외 교육프로그램, 해외인턴십 등은 국외 해당 기관의 공식 초청장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② 해외연수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연수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대학원생에 한하여 연간 1인 1회, 15일 초과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연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지원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이 중단된다.
2. 한국연구재단 여비 규정과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의거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해외연수는 가능한 한 소논문이나 학위논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연수를 지향하며, 단독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4. 해외연수는 연수계획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교육연구단이 공지하는 지정일 안에 해외연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수계획서에는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관련연구 검토, 연구방법, 학문 및 사회공헌도(연관성), 참고문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4 10장 내외 분량으로 하되,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으로 한다.
5. 해외연수 완료 한 달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15장 내외로 한다. 계획서와 함께 항공권과 항공권 구입 영수증(카드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기타 해외연수 시 사용한 증빙 영수증 1종 이상, 해외연수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등) 1종 이상을 제출한다.
6.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참여교수단은 결과보고서 심사를 통해 해외연수 순위를 정하고, 평가결과를 향후 연구지원 여부에 반영한다. 연수계획서와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기 지급한 국제협력 경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7. 해외연수를 다녀온 이후 교육연구단 자체 콜로키움이나 세미나에서 결과 발표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연수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연구성과물 인정 범위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학술 저서 등) 미 제출 시 다음 학기 장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8. 신진연구인력은 해외연수를 다녀온 이후 1년 이내에 국제학술지 또는 국내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학술대회 지원은 참여대학원생에 한하며, 참여교수나 신진연구인력 단독 발표에는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생과의 공동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교수나 신진연구인력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규정)
2.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는 4개국 이상, 발표 건수 10건 이상, 외국인 비율 5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는 4개국 이상, 발표 건수 10건 이상이되 외국인 비율이 1/3만 충족시켜도 된다. (한국연구재단 규정)
3. 국제학술대회 참여는 학술대회 참여계획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참여계획서는 A4 1장 분량으로 하되, 학술대회명, 일시 및 장소, 발표 주제, 초록, 발표 의의 등을 담아야 한다.
4. 학술대회 지원은 발표자에 한한다. 다만, 3인 이상의 공동연구일 경우 여비 지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한다.
5. 학술대회 지원 항목은 항공료, 참가비 및 등록비, 체류 기간 동안의 여비를 말하며, 여비는 학술대회 일정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등록비는 학회에의 카드 결재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연구재단 기준) 다만 교육연구단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체류 일정 중 일부 기간에 한해서만 여비가 지급될 수 있다.
④ 해외석학초청 특강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석학초청특강은 본 교육연구단 아젠다와 부합되도록 한다.
2. 특강료는 2시간 기준 최대 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외부 전문가를 통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해외학자 초빙 시 여비 및 체재비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⑤ 해외(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생이 본 교육연구단 아젠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해외 산관학연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한다.
2. 해외 교육/훈련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한국연구재단 여비 규정과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의거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경비 지원을 받고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기 지급한 국제협력 경비를 환급해야 한다.
⑥ 해외(글로벌)인턴십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생이 본 교육연구단 아젠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해외 산관학연 관련 기관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한다.
2. 해외인턴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한국연구재단 여비 규정과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의거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외국인 학생 지원)
① 외국인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첫 학기에는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2학기부터는 대학원생과의 공개경쟁을 실시한다.
② 외국인 지원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 국제화 프로그램에 관련된 통․번역을 보조하고,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에 적극 참여한다.
③ 외국인 지원대학원생은 국가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C)을 취득해야 하며 고고문화인류학과 외국인 학생 입학 기준에 따른다(2023년도 기준 4급). 지원을 받기 시작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며 기간 안에 갱신하지 못할 경우 지원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9조 (국내연구활동 지원)
① 국내의 학술세미나 참석과 기타 연구활동(논문게재 등)에 필요한 지원금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단, 발표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교육연구단 이외의 단체에서 지원이 없을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급 지원)
① 참여대학원생,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행정인력에게는 모든 연구 실적에 대해 교육연구단이 마련한 연구지원금 지급 기준표(별첨1, 별첨2)에 의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에게 매 학기 연구 실적을 [연구성과급 지급 기준표(별첨1)]에 의거, 점수로 산출하여 매 학기 8월과 2월 성과급을 지급한다. 참여대학원생 개별 성과급의 상한선은 대학자체지침을 준수한다.
③ 참여교수에게 1년 동안의 연구실적을 [연구성과급 지급 기준표(별첨2)]에 의거, 점수로 산출하여 정해진 예산 안에서 매년 2월 성과급을 지급한다.
④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행정인력에게 1년 동안의 연구실적을 산출하여 [연구성과급 지급 기준표(별첨2)]에 의거, 매년 2월 지급한다.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공동 연구를 통한 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교육연구단 기여도를 반영, 단독 실적에 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외의 공동 연구에 대해서는 1/N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징계 및 포상)
①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징계할 수 있다.
1. 교육연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교육연구단에 제출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연구지원금 등을 도박․주식거래․투기 등의 영리 목적과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
4. 기타 교육연구단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징계 수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지원대학원생 자격 박탈: 결정 이후 지급되는 연구장학금 취소
2. 연구장학금 환급: 당해 학기와 관련 기 지급된 연구장학금 환수
3. 참여대학원생 영구 제명: 지원대학원생 신청자격 영구 박탈
③ 징계가 결정된 대상자는 1회에 걸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2주일 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재심한다.
④ 포상은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료)
① 교육연구단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연구단 목적에 부합되는 특강을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특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해외 전문가 초청 특강료: 최대 500천 원(2시간 기준)
2. 국내 전문가 초청 특강료(전라북도 외): 최대 400천 원(2시간 기준)
3. 국내 전문가 초청 특강료(전라북도): 최대 300천 원(2시간 기준)
2020.11.23. 제정
2023.12.28. 일부개정
2024.06.03. 일부개정
2024.12.01. 일부개정
제1조 (교육연구단의 장 및 참여교수)
①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의 소속은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학부 및 대학원과 동일한 소속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교육연구단은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 선임은 참여교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교육연구단장 및 부단장, 참여교수 변경에 관한 절차는 한국연구재단의 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2조 (신진연구인력)
①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을 말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 계약 시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신진연구인력 신규 채용은 서류 접수 15일 전에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3인 이상의 심사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선발한다. 선발기준은 연구실적, 업무수행계획,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박사후과정생은 박사학위 자교 비율을 3분의 2 이내로 하며, 계약교수는 학사 및 박사학위 자교 비율을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단,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자교라 하더라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 소속 전공과 다른 경우(타학과)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대학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를 할 수 있다.(한국연구재단 기준)
⑤ 신진연구인력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전일제 대학원생과 같은 기준으로 교육연구단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
2.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연 2편 이상 또는 국제저명학술지 2년에 1편 이상 게재할 의무
3. 참여대학원생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를 적극 지도할 의무
4. 매년 대학원생 정기 세미나를 조직하고 학생들의 발표를 지도할 의무
5. 교육연구단 주제에 부합된 공동세미나 조직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3조 (산학협력전담인력)
①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전담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의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
② 산학협력전담인력의 계약 및 평가는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③ 산학협력전담인력은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ㆍ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 행위는 제외한다.
④ 산학협력전담인력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교육연구단의 산학협력 업무에 전념할 의무
2. 취․창업 프로그램을 기획 및 개최할 의무
제4조 (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비 확보 및 관리
2.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3. 교육연구단의 예산 및 결산
4. 사업 추진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교육연구단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된다.
④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변경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 및 많은 업무처리를 위해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로 구성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 산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어 매년 1회 자체평가회의를 실시한다.
⑨ 운영위원회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해외연수, 국제대회 참여자 등 각종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 및 심의 기준은 심의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 (참여대학원생)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4학기 내의 석사과정생
2.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8학기 내의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
② 제1항 각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수업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창업한 대학원생 중 수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교육연구단에 계속 참여하여 연구장학금 지급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하거나 강의(6학점 이내)를 할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BK21사업 관련한 모든 연구지원금(장학금, 국제화경비, 기타 연구지원금 등)을 소정의 심사 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는 자격
2. 교육연구단이 진행하는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할 자격
3. 참여교수로부터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지도를 받을 권리
4. 교육연구단 아젠다에 부합하는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 등과 조직하여 운영할 권리
5. 기타 교육 연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반 지원을 받을 권리
⑥ 참여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1주당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 및 조사 일지 등을 교육연구단이 요구할 시 제출할 의무
2. 매 학기 참여대학원생 신청서(별첨 3) 및 연구계획서(별첨 4), 연구결과보고서(별첨 5, 6)를 제출할 의무(연구계획서와 연구결과보고서는 문헌유사도검사(카피킬러) 5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일치 기준(인용․출처 문장과 참고문헌은 제외)으로 표절률이 5%를 상회하지 않아야 함). 연구계획서는 매 학기 시작 전(신입생은 학기 초 1개월 내 제출), 연구결과보고서는 매 학기 말 별도로 공지한 날짜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전 지도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참여 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동의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진로 현황분석을 위한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등 경제 활동과 관련한 정보제공 의무 등)
4. 교육연구단의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행사에 참여할 의무
5. 교육연구단 아젠다에 부합하는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무
6. 교육연구단의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
7. 기타 교육연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
제6조 (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매 학기 단위로 석사과정은 100만 원 이상, 박사과정은 160만 원 이상, 박사수료생은 130만 원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지원대학원생 선발 심사는 매 학기 초 1개월 내 완료한다. 재학생의 경우 이전 학기 연구 실적, 연구계획서, 직전 학기 성적 등을 평가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연구장학금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재학생과의 평가지표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계획서, 학부 성적(박사과정은 석사과정 성적), 외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교육연구단 상황에 따라 선발기준과 인원은 학기마다 달라질 수 있다.
③ 지원대학원생 휴학, 취업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기 중이라도 추가 지원대학원생 선발이 가능하다. 단 연구장학금은 6개월 이상 지급이 원칙이므로 마지막 학기인 대학원생(석사 4학기, 박사 8학기)에게는 지원을 제한한다.
④ 지원대학원생은 아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1년 1회 이상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여야 할 의무. 박사과정생은 장학금 지원을 받기 시작한 학기로부터 3학기 내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반드시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미 이행 시 다음 학기 장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4대보험이 적용된 단기 근로를 하게 된 경우 교육연구단에 즉각 보고 및 관련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의무. 원칙적으로 참여대학원생은 4대보험이 적용된 단기근로를 할 수 없으나 한국연구재단 기준에 따라 생계 곤란 사유에 한해 주말 근로만 허용한다.
3. 취업, 휴학 등 연구장학금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보고할 의무
제7조 (국제화경비 지원)
① 국제화 경비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
1. 장기 해외연수 : 15일 초과인 해외연수
2. 단기 해외연수 :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자에 한해서만 지원
3. 해외(글로벌)교육프로그램
4. 해외(글로벌)인턴십 : 해외 산관학연에서 인턴십 또는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
5. 해외석학 초청 특강
6. 위 항목 외에도 국제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7. 장단기 해외연수, 해외 교육프로그램, 해외인턴십 등은 국외 해당 기관의 공식 초청장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② 해외연수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연수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대학원생에 한하여 연간 1인 1회, 15일 초과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연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지원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이 중단된다.
2. 한국연구재단 여비 규정과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의거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해외연수는 가능한 한 소논문이나 학위논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 연수를 지향하며, 단독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4. 해외연수는 연수계획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교육연구단이 공지하는 지정일 안에 해외연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수계획서에는 연구목적, 연구대상 및 관련연구 검토, 연구방법, 학문 및 사회공헌도(연관성), 참고문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4 10장 내외 분량으로 하되,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으로 한다.
5. 해외연수 완료 한 달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15장 내외로 한다. 계획서와 함께 항공권과 항공권 구입 영수증(카드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기타 해외연수 시 사용한 증빙 영수증 1종 이상, 해외연수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등) 1종 이상을 제출한다.
6.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참여교수단은 결과보고서 심사를 통해 해외연수 순위를 정하고, 평가결과를 향후 연구지원 여부에 반영한다. 연수계획서와 실제 내용이 다를 경우 기 지급한 국제협력 경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7. 해외연수를 다녀온 이후 교육연구단 자체 콜로키움이나 세미나에서 결과 발표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연수내용을 바탕으로 한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연구성과물 인정 범위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학술 저서 등) 미 제출 시 다음 학기 장학생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8. 신진연구인력은 해외연수를 다녀온 이후 1년 이내에 국제학술지 또는 국내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술대회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학술대회 지원은 참여대학원생에 한하며, 참여교수나 신진연구인력 단독 발표에는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생과의 공동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교수나 신진연구인력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규정)
2.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는 4개국 이상, 발표 건수 10건 이상, 외국인 비율 5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는 4개국 이상, 발표 건수 10건 이상이되 외국인 비율이 1/3만 충족시켜도 된다. (한국연구재단 규정)
3. 국제학술대회 참여는 학술대회 참여계획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참여계획서는 A4 1장 분량으로 하되, 학술대회명, 일시 및 장소, 발표 주제, 초록, 발표 의의 등을 담아야 한다.
4. 학술대회 지원은 발표자에 한한다. 다만, 3인 이상의 공동연구일 경우 여비 지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한다.
5. 학술대회 지원 항목은 항공료, 참가비 및 등록비, 체류 기간 동안의 여비를 말하며, 여비는 학술대회 일정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등록비는 학회에의 카드 결재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연구재단 기준) 다만 교육연구단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체류 일정 중 일부 기간에 한해서만 여비가 지급될 수 있다.
④ 해외석학초청 특강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석학초청특강은 본 교육연구단 아젠다와 부합되도록 한다.
2. 특강료는 2시간 기준 최대 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외부 전문가를 통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해외학자 초빙 시 여비 및 체재비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⑤ 해외(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생이 본 교육연구단 아젠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해외 산관학연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한다.
2. 해외 교육/훈련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한국연구재단 여비 규정과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의거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경비 지원을 받고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기 지급한 국제협력 경비를 환급해야 한다.
⑥ 해외(글로벌)인턴십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생이 본 교육연구단 아젠다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해외 산관학연 관련 기관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한다.
2. 해외인턴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한국연구재단 여비 규정과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의거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되, 1인당 최대 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외국인 학생 지원)
① 외국인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첫 학기에는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2학기부터는 대학원생과의 공개경쟁을 실시한다.
② 외국인 지원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 국제화 프로그램에 관련된 통․번역을 보조하고,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저명학술지 게재에 적극 참여한다.
③ 외국인 지원대학원생은 국가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C)을 취득해야 하며 고고문화인류학과 외국인 학생 입학 기준에 따른다(2023년도 기준 4급). 지원을 받기 시작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며 기간 안에 갱신하지 못할 경우 지원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9조 (국내연구활동 지원)
① 국내의 학술세미나 참석과 기타 연구활동(논문게재 등)에 필요한 지원금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단, 발표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교육연구단 이외의 단체에서 지원이 없을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급 지원)
① 참여대학원생,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행정인력에게는 모든 연구 실적에 대해 교육연구단이 마련한 연구지원금 지급 기준표(별첨1, 별첨2)에 의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에게 매 학기 연구 실적을 [연구성과급 지급 기준표(별첨1)]에 의거, 점수로 산출하여 매 학기 8월과 2월 성과급을 지급한다. 참여대학원생 개별 성과급의 상한선은 대학자체지침을 준수한다.
③ 참여교수에게 1년 동안의 연구실적을 [연구성과급 지급 기준표(별첨2)]에 의거, 점수로 산출하여 정해진 예산 안에서 매년 2월 성과급을 지급한다.
④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행정인력에게 1년 동안의 연구실적을 산출하여 [연구성과급 지급 기준표(별첨2)]에 의거, 매년 2월 지급한다.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공동 연구를 통한 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교육연구단 기여도를 반영, 단독 실적에 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외의 공동 연구에 대해서는 1/N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징계 및 포상)
①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징계할 수 있다.
1. 교육연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2. 교육연구단에 제출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연구지원금 등을 도박․주식거래․투기 등의 영리 목적과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
4. 기타 교육연구단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징계 수위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지원대학원생 자격 박탈: 결정 이후 지급되는 연구장학금 취소
2. 연구장학금 환급: 당해 학기와 관련 기 지급된 연구장학금 환수
3. 참여대학원생 영구 제명: 지원대학원생 신청자격 영구 박탈
③ 징계가 결정된 대상자는 1회에 걸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 요청이 있을 경우 2주일 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재심한다.
④ 포상은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료)
① 교육연구단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연구단 목적에 부합되는 특강을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특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해외 전문가 초청 특강료: 최대 500천 원(2시간 기준)
2. 국내 전문가 초청 특강료(전라북도 외): 최대 400천 원(2시간 기준)
3. 국내 전문가 초청 특강료(전라북도): 최대 300천 원(2시간 기준)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